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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3 - 32호
통학구역 결정 및 조정(안) 행정예고
「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(조정)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2013년 3월 26일
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
1. 취 지
○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을 결정(조정)하여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2. 행정예고 사항
○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및 조정(안)
3. 행정예고 기간
○ 2013. 3. 26.(화) ~ 2013. 4. 15.(월)〈 21일간 〉
4. 통학구역 적용 시기
○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※첨부자료 참조
붙임: 통학구역(안) 주요(결정) 내용
의견서(서식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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